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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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근거 :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제19조의2
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에 대하여 고시번호(고시일), 이자율, 적용시기를 제공합니다.
고시번호(고시일) 이자율 적용시기
상증칙§19의2 3.0% 2017.3.10.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상증칙§19의2 3.5% 2016.3.21.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기획재정부고시 제2010-21호 (2010. 11. 5.) 6.5% 2010.11.5.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국세청고시 제2009-30호 (2009. 7. 31.) 6.5% 2009.8.1.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
국세청고시 제2004-3호 (2004. 1. 17.) 6.5% 2004. 1. 1.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